중도상환수수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출계약 철회권 안녕하세요. 제임스 박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고, 때로는 그 선택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재화를 구매할 때는 그 후회를 되돌릴 수 있도록 환불이라는 절차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 10월 28일전까지 금융에는 환불이라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빌리고, 단시간에 갚게 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는 구조였습니다. 은행 뿐만 아니고, 대출이 가능한 보험사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란, 대출을 하고 나서 계약된 기간 (예를 들어 10년납) 이전에 완납을 하게 되면 일정의 수수료를 대출기관에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대출금에서 40~50% 등 일부를 할인해 주는 금융기관도 있지만,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전체 대출금의 0.8%~2% 수준으로 중도 상환수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