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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대출계약 철회권

안녕하세요. 제임스 박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고, 때로는 그 선택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재화를 구매할 때는 그 후회를 되돌릴 수 있도록 환불이라는 절차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 10월 28일전까지 금융에는 환불이라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빌리고, 단시간에 갚게 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는 구조였습니다.

은행 뿐만 아니고, 대출이 가능한 보험사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란, 대출을 하고 나서 계약된 기간 (예를 들어 10년납) 이전에 완납을

하게 되면 일정의 수수료를 대출기관에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대출금에서 40~50% 등 일부를 할인해 주는 금융기관도 있지만,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전체 대출금의 0.8%~2% 수준으로 중도 상환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억을 대출했다가 몇 일만 사용하고 바로 갚아도, 원금+이자분은 실제로 얼마 되지

않지만,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체 대출금 2억에 대해 0.8%~2%로 발생하여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0.8%로 계산하면 160만원, 2%로 계산하면 400만원 정도가 2억을 단기간에 빌렸다는 이유로

수수료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저 같은 투자자에게는 심심찮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3억짜리 집을 매입한다고 하면, 

1억은 투자금으로 투자하고, 전세를 2억으로 받아서 잔금을 치루고자 한다고 합시다.  

이 때 만약 전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우선 2억을 빌려서 매도인에게 잔금을 치뤄야 합니다. 

아는 지인에게서 2억을 빌려서 전세입자를 구할 때까지만 빌려달라는 조건으로 이자를 쳐도 되겠지만,

그런 지인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지인간 거액의 금전거래 보다는 금융권에서 빌리는 것이

훨씬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6년 10월 28일부터 금융위원회에서 대출 철회권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즉 대출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2주이내에 대출을 철회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거액을 단기간에 빌려서 갚는 경우(2주 이내)에는 대출 철회권을 활용할 만도합니다.

단 신용대출은 4천만원 이하, 담보대출은 2억이하이며, 각종 대출에 따른 부대비용은

대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이라서, 소액 대출인 경우는 중도상환수수료와 함께 비교를 해 보고

실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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